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6가단12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