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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7가단4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6.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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