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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6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12. 18. 22: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성광 인쇄기획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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