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이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