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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3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 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상당부분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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