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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97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갈협박, 기망행위와 강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와 4천만 원을 C의 연대보증하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피고는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C으로부터 4천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갔으므로 내지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갔으며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이 피고의 공갈협박, 기망행위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가단37411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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