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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67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운전에 대해 수회 경적을 울리며 사고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급정차를 하거나 차를 정지시키고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왔는바, 이런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인정사실’ 및 ‘ 판단’ 항목에서 이와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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