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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7가단788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무허가건물 도로명 주소 서울 용산구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자로 피고의 부모인 E, F와 이 사건 건물의 내외 개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0일, 도급금액 93,9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1,000,000원로 하는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전세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 완불금을 우선적으로 도급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견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공사는 상호 협의 하에 추가 공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E, F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취지에서 ‘B (대) E,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은 없고 E, F의 날인만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신발장, 붙박이장, 현관문 등을 설치하고 창호공사, 욕실공사 등 위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 2016. 3. 기준 내역별 공사비용 평가액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여기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10%)을 더한 금액은 45,1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각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2. 2. 공사대금 93,900,000원에 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가 동의하여 2016. 2.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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