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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051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과 제1심 공동 피고 D,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 및 원고만이 항소(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부분만을 항소함)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F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D은 2007. 6.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 E에게 위 부동산 영업을 위한 건물임대차보증금과 사무실용 집기 등을 제공하는 등 피고 E과 위 부동산을 공동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B는 2010. 2. 27. 피고 E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D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B,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7.부터 2011.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 5. 30. 피고 E의 중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D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30.부터 2011.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라.

위 F부동산의 운영자였던 D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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