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138 (1995.5.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직장근무형편상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기간내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OOOOO OO OOOOO(대지면적 71.467㎡, 건물O면적 134.6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3.10.9 취득등기후 1993.10.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지역에서 근무하다가 OO지역으로 1993.7.5 직장 이전당시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대지면적 47.89㎡, 건물 O면적 84.6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1994.4.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41,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3 심판청구를 거쳐 1994.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잔금을 1993.3.30 수령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던중 직장 근무지인 (주)OO은행 OOO지점에서 1993.7.5 같은 은행 OO지점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전가족이 OO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근무형편상 부득이 쟁점주택을 1993.10.27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며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던중 OO으로 발령받아 1993.7.16 전가족이 OO시로 이사한후 1993.8.1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OO에 거주하면서 OO에 있는 쟁점주택을 1993.10.9 OO건설(주)로부터 132,037,000원에 분양받아 1993.10.27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은 직장근무형편상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기간내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호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O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O”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O”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O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O”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O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O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O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58,4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1992.10.9) 지불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며,잔금 33,400,000원은 1993.3.30 지불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2.3.6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을 매매계약체결이전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매수자인 OOO의 아들인 OOO가 발급받은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의 처인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에 1992.10.10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잔금중 33,000,000원은 매수자인 OOO가 발급받은 자기앞수표(30,000,000원 + 3,000,000원)로 역시 청구인의 처인 OOO의 증권통장(OO증권 OO지점)에 1993.4.1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잔금중 400,000원은 금융자료에 의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인 OOO가 1993.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93.8.12 가등기를 해제하고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3.7.20매매)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93.6.28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금일 상호간 지체보상금 관계로 늦어진 잔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동 확약서에 대하여 청구외 OOO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중 대부분이 1993.4.1까지 수수되고 그 이후 1993.4.8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를 한 것이나 1993.6.28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 및 1993.8.12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매매원인일이 1993.7.20인 점등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최종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다 하겠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1993.3.30)로부터 등기접수일(1993.8.1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8.12봄이 적합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의 직장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소재 (주)OO은행 OOO지점에 근무하다가 1993.7.5 경상남도 OO시 남구 O동 OOOOO 소재 같은 은행 OO지점으로 근무지 전보발령을 받아 청구인 세대전원이 종전주택에서 1993.7.16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O로 퇴거하였음이 OO은행 지인인 제331호(1993.7.5) 직원전보발령통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건설(주)로부터 분양받아 1991.9.16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1993.8.2 납부하였으며, 1993.10.9 취득등기를 하고 1993.10.27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하였음이 OO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지전보발령(1993.7.5)을 받아 청구인세대 전원이 다른시로 퇴거(1993.7.16)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1993.8.12)하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OO시에 거주하면서 OO시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1993.8.2)하여 이를 1년 이내에 양도(1993.10.27)하였다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은 그 취득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O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