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의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회수하더라도 회수한 채권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6. 9. 2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에게 “D에 대한 채권 116,926,000원과 D의 처 E에 대한 채권 30,000,000원을 양도해주면 채권 회수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 받은 후 2006. 10. 16.경 위 D,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회수하였음에도 회수금액의 50%인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 18,858,800원 상당을 양도 받은 다음 2007. 3월경 F으로부터 채권 중 5,000,000원을 회수하였음에도 회수금액의 50%인 2,5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50,000,0000원 상당을 양도 받은 다음 2007. 5월경 G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임야) 약 1,000평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 중 10,000,000원 상당을 회수하였음에도 회수금액의 50%인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권소멸 확인서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