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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9056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01748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청구원인

가.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01748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의 내용인 채권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인 2019년 7월 19일 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양도받았으며 양도 계약 체결 후 피고에 대하여 채권 양도 양수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 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위 승계 사실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C 주식회사의 승계인 인 원고를 위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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