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1 2019가단791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