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3.25 2020가단101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4,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4,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