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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340 | 양도 | 2016-0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340 (2016. 1.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식목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식재 및 재배하였다는 묘목, 영농과 관련한 자재 등의 구입내역 및 재배한 수목의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2007.3.21.로 나타나고, 2007년 10월 이후에는 ***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2.2. 취득한 OOO답 2,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5.12. 양도하고 2014.6.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전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4.1.21.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96.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약 18년간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약 11년 8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0㎞ 내외로서 자동차로 20여분 정도 소요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직업이나 별도의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전업 농업인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까지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지역위치상 배수가 잘 안되어 논농사에 지장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기로 하였고, 수종으로는 병충해에 강하고 일손도 덜 간다는 벚나무를 재배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6년 4월경 OOO에서 벚나무 묘목 500주를구입하여 직접 식재하였으며, 다른 직업이 전혀 없어 제초나 농약살포등 대부분의 작업을 혼자 힘으로 하였는바 간혹 작업량이 많을 경우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상의 벚나무묘목식재 및 이후 관리 등 농사 전반적인 작업을 청구인 혼자서 전념하였다.

다만, 묘묙, 농약, 농기계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대금 지급내역등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중요한 자료라는 인식이 없어 보관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 청구인이 오랜시간 자경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벚나무가 울창하게 번성하였고, 성목을 판매할 기회가 있었지만 단가 문제로 실제 판매한 사실은 없었으며,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2007년 10월 강원도 강릉시로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 부득이 벚나무 농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성토작업를 조건으로 하여 약 5년 동안 연간 OOO(최근 몇 년 전부터는 연간 OOO수령)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게 되면서 청구인은 벚나무 재배 농사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약 11년 5개월) 자경하였던 것이다.

(마)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 또는 적부심재결청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거나, 그나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도 이들 자료들이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무릇 자경사실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직업, 거주상태, 관련증빙, 기타 인근주민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고, 비록 처분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다소 미진하다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오랜 세월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경관련 증빙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였음이 참작되어야 하며,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여러 간접적인 증빙자료들은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일단 진실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더불어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1서 1629, 2011.6.29, 국심 2001전 2592, 2001.07.18 같은 뜻임).

(2)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벚나무 재배용으로 8년 이상 경작하여 오던 농지(밭)를 OOO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성토작업을 하여 비닐하우스농사용 농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일부면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하우스 내에는 묘목을 재배하고, 하우스 바깥의 나머지 노지에는 밭작물 재배 농사를 해오다가(농민인 OOO1,482.96㎡나 되는 하우스 바깥부분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양도일 직전연도인 2013년도 초에 와서야 쟁점토지 면적 중 일부에 설치된 묘목재배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임차인인 OOO임의로 개 사육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음이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용도변경된 비닐하우스 내부의 견사 및 개, 기타관련 시설 등은 언제든지 제거하기가 용이한 점, 쟁점토지상에는 지장물 보상이 된 전기시설, 관정 등의 제반 농사용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토지 중 견사로 사용된 비닐하우스 면적 625.6㎡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서 추후 언제든지 농지로의 원상회복 및 농지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용이하다고 볼 것인 바, 양도일 현재까지 기왕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나머지 면적과 합한 쟁점토지 면적 전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더불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일 뿐 아니라 「농지법」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서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2014.4.30. 국가에 협의양도될 당시 토지면적 전부(2,483㎡)가 농지(답)로 보상가액이 산정된 점, 관할행정기관(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매년 현지에 임하여 토지의 정확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농지 외 사용에 대한 제제, 공시지가 및 재산세 등의 산정, 부과 등에 활용하고 있는 각종 공문서 상에도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전체면적이 농지로 확인되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토지 전부를 더더욱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소한 쟁점토지 중 영농손실 보상을 받은 면적(1,172.4㎡)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면적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취지 상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토지소재지에서의 재촌 및 보유요건은 물론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냐 아니냐의 문제로 최종 귀결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의 면적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물건조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OOO이 사업시행자인 OOO(수용업무 위탁자는 OOO)의 현장실지조사결과 쟁점토지 면적 중 양도일 현재 실제 밭작물을 경작한 농지로 확인되어 보상받은 면적(1,172.4㎡)에 대하여는최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취득 후 임대 이전까지 청구인이 관상수(벚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묘목과 농약, 농기계 등 영농과 관련된 영농 자재 구입내역과 재배한 벚나무의 판매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은 제출하지 않고 직접경작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 금액을 부인한 것이다.

(3) 또한, 인터넷 지도OOO로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이후 양도시까지 농지가 아니며,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쟁점토지에는 2006.5.1.부터 OOO이 육견을 업종으로 사업장면적을 2485.9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볼 때 농지로 성토하고자 2007년 10월경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인터넷 지도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로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 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18년 3개월 보유한 사실과 그 보유기간 중 약 11년 3개월을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5.12.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대하여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OOO외 2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특성조사표, 쟁점토지 항공사진, 임차인 OOO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각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OOO외 2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며, 주재배 작물은 ‘관상수 및 하우스’로, 확인내용은 “상기 농지는 위와 같이 소유자가 1996.2.2. ∼ 2007.10.9.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2007.3.21.로 되어있으며, 소유농지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는 없고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1997년부터 2014년도까지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년 5월에서 2015년 3월 중 쟁점토지의 항공사진(OOO촬영 항공사진 7매 및 인터넷 OOO항공사진 10매)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2007년도에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복토작업을 하면서 흙 판매업자에게 15톤 트럭으로 흙 80대를 받고 1차당 OOO지급해야 하는데 쟁점토지상의 벚나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1차당 OOO흙을 공급받았으며, 나머지 나무는 땔감 또는 폐기처분하였고, 2008년도에는 흙 90대 정도를 받고 총 OOO흙 판매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판매업자 성명은 OOO로 4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며 OOO에서 작성한 보상액 내역 및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는 2006.5.1.부터 OOO농업/육계·육견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996년 4월경 벚나무 묘목 약 500주를 식재하여 2007년 10월 이전까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등에서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으나, 항공사진상 식목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 식목이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식재 및 재배하였다는 묘목 등 영농과 관련된 영농자재 구입내역과 재배한 벚나무의 판매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OOO 외 2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2007.3.21.로 나타나고 2007년 10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육견을 업종으로 하는 OOO에게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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