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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23.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잠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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