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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212867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04,747원 및 그 중 69,472,182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2018. 2. 19.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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