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