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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068 | 양도 | 1990-09-10
[사건번호]

국심1990부1068 (1990.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88.12.16로부터 1년이내인 89.5.18에 양도하였고, 전시한 바와같이 종전주택의 입주일로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89.5.18까지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0중1114

[따른결정]

국심1992서1018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03,170원 및 동방위세 1,880,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1.4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195.14평방미터(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6.5.8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 소재지에 새로운 주택을 88.12.16 신축하였고 종전주택을 89.5.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0.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403,170원 및 동방위세 1,880,6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7 이의신청 및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6.5.8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당일날 입주(주민등록전입신고일은 86.6.20)하여 거주해오다가 88.12.16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 소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바 있고, 종전주택은 89.5.18자로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이며, 이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인 88.12.16 현재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면 종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면 종전주택에 입주한 86.6.20로부터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88.12.16까지는 거주기간이 2년7개월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입주일인 86.5.8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존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지 대법원82누218, 83.7.12) 실지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거주월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80중1114, 81.2.1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일이 사실과 부합된다면 이날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확인서 및 종전거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증빙서류와 이를 기초로 한 당심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86.5.8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믿어지므로 당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일인 89.5.18까지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87누971, 88.6.28)

이건 종전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88.12.16로부터 1년이내인 89.5.18에 양도하였고, 전시한 바와같이 종전주택의 입주일로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89.5.18까지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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