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2012. 3. 23. 전남 강진군 D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강진경찰서장에게 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1. 3. 24. 사진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주남부서 수사의뢰 및 보고서 내용)
1. 수사보고(등록대상자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