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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0 경 전 남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영 그린 골프 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동일한 차량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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