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구입한 물건 값을 계산하고도 계산대 앞에 그대로 서 있을 때,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이 계산하는데 방해된다며 옆으로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귤이 들어 있던 봉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