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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 대구 북구 B 빌라 H 동 202호 앞에서 C로부터 “ 현금카드 1개를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

2개월 동안 사용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C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 내역, 내사보고( 범행계좌 A 새마을 금고 D 계좌 개설 지점),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 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1개의 예금계좌와 관련된 접근 매체만 양도한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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