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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8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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