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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1:30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양 벌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양 벌로 145-10에 있는 한솔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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