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6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한편 이 사건 승용차가 양도되어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