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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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