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470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4,007,531원과 그 중 52,133,7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4,007,531원과 그 중 52,133,7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