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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8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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