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922 (2010.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0중102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1.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8,294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331,896천원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 한다)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00,079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302,742천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합계833,011천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8.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 1,983,7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6,3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4,5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1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매입·매출이 모두 영세율이어서 부가가치의 탈루 또는 부당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매입 또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두16974, 2009.12.24.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전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 O OOOOOOOO으로부터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세의 추징이 없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포탈세액이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게 하는 등 국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1028, 2010.8.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