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서0177 (2010.08.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작업진행률을 적용 하여 관련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분양가액등의 추정치의 변경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 분양예정가액 변동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따른결정]
조심2019중0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0.28.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부터 경기도 OOO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신축공사를 2008사업연도에 완료하였으며, 총 분양예정가액을 66,635,553천원으로 추정하고 연도별 작업진행률 및 추정 미분양비율을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법인세 246,107,050원 및 294,866,93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추정한 총분양예정가액 66,635,553천원은 잘못 예측한 것이라 하여 이를 58,305,641천원으로 재계산하고 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2009.4.6.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부분은 52,466,641천원에 분양완료되었고, 상가부분은 전부 미분양되었기에 그 분양가능한 가액을 14,168,912천원으로 하여 2006년에 총 분양예정가액을 66,635,553천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상가부분이 2008년에 5,839,000천원에 공매를 실시하였음에도 유찰되는 등 총 분양예정가액이 당초부터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사실판단의 중대한 하자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매우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23)에 의거 소급하여 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과 관련한 추정치를 변경한 것이므로 과거로 소급하여 수정할 대상이 아니어서 전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업회계에 따라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총 분양예정가액 변동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괄호 생략)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6.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23.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을 사업연도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고, 상가부분의 분양예정가액, 미분양비율 등의 당초 신고와의 구체적인 차이내역은 <표2>와 같다.
OOO
(2) 안양 OOO 담보신탁부동산 공매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OOO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2009.3.4.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안양OOO외 13세대에 대해 2009.2.26. 예정가격을 5,839,000천원으로 하여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OOO
(4) 처분청 경정청구 현지확인 복명서(2009.5.22)에는, 미분양율 계산항목인 상가 분양예상가액은 회계상 추정의 변경으로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44 추정의 변경), 2009년에 추정된 분양예상가액은 2006및 2007사업연도와 무관한 요소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2006 및 2007회계연도)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1년 이상인 장기건설등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관련 손익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경우 분양가액, 분양율 등은 당시의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추정되는 것인 바, 추정치는 결과치와 성질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추정치의 변경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16에서는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감사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