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5도9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수집의 위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업무상 배임죄,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 조, 같은 법 부칙 (2010. 3. 17.) 제 5조가 소급 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 헌바 240 결정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