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택을 신축할 대지를 찾던 중 공인중개사인 E(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2018. 1. 31. 인천 연수구 F 대 5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E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주택의 설계도를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다음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구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G지구) 내에 있어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10%를 공개공지(公開空地)로 하여야 하므로, 당초 설계도대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장은 2012. 8. 27. 인천광역시고시 H로 건축물 건축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도시관리계획(G지구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인천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E는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점, 건축시 공개공지 설치의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당초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