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4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한 번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 기간도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