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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7. 6.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거실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6.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이야기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용에 대한 신고내역서,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와 피의자간 E 메시지 캡처, 음성파일, 대화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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