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장소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농촌지역의 도로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화 물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1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