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8:53경 세종 B에 있는 ‘C’ 차고지부터 세종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46%),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음주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85킬로미터 주행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