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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3회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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