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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9.30. 선고 2016가단1128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11281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6.

판결선고

2016. 9.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66,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66,275원 및 이에 대한 2016.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지 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의하여 자백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64,166,275원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4,166,275원(= 64,166,275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조우연

별지

청구 원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피고의 불법행위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5. 1.초부터 "C"이라는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2015. 1.초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폭행과 욕설을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대출업체에서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래 나항에서 진술하듯이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대부업체 등에서 금원을 차용하여피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총 64,166,275원을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대부업체의 이자가 연체되거나원고가 조금이라도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1)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갈취

피고는 원고와 "경기 의정부시 D"에위치한 "C”에서 같이 근무하던 중 2015. 1.초부터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휴대전화 명의를 원고로 개통하여 피고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피고에게교부해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의1 녹음 파일(위 녹음파일의 5분 40초경부터 들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핸드폰 값 안내면신용불량자 되지만, 돈 안내면 정

수기를 가져가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합니다)].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폭행과 협박으로 휴대전화를 원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현재원고 명의로 발생한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연체금원이 989,038원입니다.

(2) 대부업체 대출금 갈취

1)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받아 피고에게 교부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요구를 거절하자 원고가 대출을 받을 때까지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씨발놈,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5. 27.에도 "C"의 회사 컨테이너에 원고를 감금하고벽돌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발로 허벅지와 배를 차고 머리를 때리거나 원고가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회사 골목이나 집게차 안에서도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갑 제3호증의3 녹음파일(2015. 5. 27.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욕설을하고 대부업체의 연락을 제대로 받으라고 하였고, 15분경부터 대부업체가나쁜 업체가 아니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피고에게 교부하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3) 갑 제3호증의4 녹음파일(2015. 5. 27.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1분 15초경부터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저번에 거기서 너 총으로찍어바를 때 내가 너한테 얘기했

냐 안했냐"라고 협박하며, 갑 제3호증의4 녹음파일(2015. 5.27.자 녹음파일)을 들어 보면, 7분 30초경부터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내 기분에서 자꾸 건들면 죽인다. 장난하는 거 아니다. 병신아.너 진짜로 죽여버릴거야. 칼로"라고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피고는 "그럼 내가 너 내 성격에 칼로 못 쑤실거 같아?'' "나눈깔 돌아가면 죽이는 새끼야”라면서 지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고있습니다. 또한동 녹음파일 13분경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대답 빨리빨리 크게 하라. 분위기 파악이 안되냐. 나 눈깔 돌았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며 원고를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 녹음파일21분경에는 피고는 "내가 그 방법을 찾으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따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4) 갑 제3호증의5녹음파일(2015. 5. 27.자 녹음파일) 20분경부터피고는 원고에게대출업체의 전화를 잘 받아 "전환대출받게 최대로 대출해달라"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있으며, 23분 50초경부터 대출 담당자한테 통화하라고 하며 "내 애기는 하지말고" "제가 전환대출을 받고 싶은데 3,000(만 원)이대출 있는데 7,000(만 원)을 전환대출 받아서여유자금 갖고 싶다. 7,000(만 원)정도 전환대출 받을 수 있냐.B이소개받은 A인데요"라고 얘기하라 하며 지시하고, 대출담당자의 이름까지 말해주고있습니다.

5)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행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대부업체에서 총43,3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현재연체한 이자도 2,877,237원입

니다.

(3) 기타 대출금 등 갈취

1) 또한 피고는 2015. 5. 말경 원고에게 C에서 퇴사하고 자신과 함께 동두천시 E에 소재하는 "F"으로 이직할 것을강요하였고, 2015. 10.경부터 원고와 피고는"F"에 입사하였습니다.

2) 피고는 입사하자마자 원고에게 ''"F"의 사장과 내가 친구인데, 니가 사장에게월급 1,000만 원을 선 지급으로 달라고 부탁하여받아 자신에게 교부하라"라고 협박하며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2015. 10. 2.경 "F"의 사장에게서1,000만 원을 선급으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6 녹취파일을보면, 피고는원고에게 "F"의 사장에게 부탁할 말까지 지시하며 원고가 "F"의 사장과 통화할 내용을 연습까지시키고 있습니다).

3) 또한 피고는 아이 돌잔치 하는데 필요하다며원고에게 500만 원을 친구로부터차용하여 자신에게교부하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수없이친구에게서 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4) 기타 폭행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한 갈취 외에도 피고는 원고가 밀린 이자를 독촉 한다 던가 거래처를빨리 안 갔다 온다든지 피고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

로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3. 중순경에 "F"의 마당에서 원고 가 밀린 이자를 재촉하자 원고가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얼굴을폭행하였고, 2016. 3.말경에는 "F"의마당에서 자기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게 차 뒤로원고를 데리고 가 목을 팔로 누른 후 다른손에는 부엌칼을 든 채 가슴 쪽에 칼을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하며 폭행하였으며, 2016. 4.경에는 회사 차를 타고 같이 출근하는 길에회사에 피고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전 중에 원고의 얼굴을폭행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강탈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1) 원고는 위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64,166,275원을 피고에게 강탈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를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출금 등에 대한 서류자료, 녹취서등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날짜

갈취 내역

원금

이자

입증방법

1

2015. 1.

휴대전화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989,038

갑 제3호증의1

2

2015. 2. 5.

대부 업체대출내역

예가람

9,300,000

374,207

갑 제3호증의2내지 5

3

2015. 2. 5.

산와대부

6,000,000

600,000

4

2015. 3. 9.

아프로파이낸셜

7,000,000

419,093

5

2015. 4. 14.

바로크레디트

3,000,000

172,470

6

2015. 4. 15.

조이크레디트

5,000,000

487,769

7

2015. 5. 13.

HK 저축은행

4,000,000

175,950

8

2015. 5. 29.

친애저축은행

3,000,000

124,377

9

2015. 5. 29.

아주저축은행

6,000,000

387,371

소 계

43,300,000

2,741,237

10

2015. 10. 2.

월급 선지급금

10,000,000

갑 제3호증의6

11

2015.

친구 차용금

5,000,000

2,000,000

총 계

64,030,275

(2) 한편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베스트캐피탈(대부업체)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완제한 사실이 있으나, 위 베스트캐피탈의 선이자 136,000원도 원고가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총 손해액수는 64,166,275원입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위와 같이 1년이 넘는 지속적인 피고의 폭행, 협박으로인하여 위축되고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공포증 등으로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 직업, 학력,가정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로는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84,166,275원(강탈금액 금64,166,275원 +위자료 금 2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최근 불법행위일로 기산함)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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