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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8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채 5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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