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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15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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