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27 2013도12363
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