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1909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의 나.
항 제1행의 ‘29일간’을 ‘27일간’으로, 제5쪽 제6행의 ‘2005.까지’를 ‘2006.까지’로, 제7행의 ‘선정자 B의’를 ‘선정자 B는’으로, 제10행의 ‘선정자 C’을 ‘선정자 B’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