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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7, 8, 9, 12, 14, 15, 22 기 재 범행( 총 11건 )에 관하여, 지인들이 찾아와 ‘ 자신이 보험 사기 범행을 할 예정이니 함께 범행할 지인을 소개만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지인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며, 실행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나 아가 순번 1, 2, 3, 8, 9, 12, 14, 15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모 공동 정범이 아니고, 설령 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 32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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