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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7고단2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2. 경부터 2012. 5. 경까지 물류회사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서 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C에서 지 입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고향 선배인 피해자 E과 만 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4.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위 D에 지 입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여 줄 것을 부탁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2011. 4. 경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G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3. 12. 31. 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대 금 3,600만 원( 번호판 대금 1,400만 원 포함 )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등록 원부,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차량 구입 지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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