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5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B의 위임을 받아 C에게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토지(B의 지분 : 3/7, 피고인의 지분 2/7, E의 지분 : 2/7) 및 건물 중 B과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B 몫의 매매대금 1억 300만 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B의 채권자이자 큰아들인 F가 2017. 10.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이 C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고, 2017. 11. 8. C에게 ‘B 지분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자, C는 2018. 4.경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비하고자 피고인에게 ‘B이 C에게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 2장을 작성해 주면서 각서에 B의 도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경 대전시 대덕구 G빌라 H동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위 C가 작성한 「B이 청주시 서원구 D 답 2,097제곱미터 중 B의 지분 3/7에 대해 2017. 4. 5. 체결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행위를 피고인(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위한 각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을 위한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C가 작성한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을 수임인인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대금수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확인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