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7 2012고단8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1: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정차시킨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차문을 열어놓은 채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낸 뒤 E(여, 17세), F(여, 18세) 등이 볼 수 있게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노출증’이라는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94년 범행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후 상당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2007년과 2009년에 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2010년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데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