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13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09,9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16. 5.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09,9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16. 5.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