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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갑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2401 | 양도 | 2001-02-10
[사건번호]

국심2000부2401 (2001.0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부는 상속개시일 이후 공매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갑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납세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참조결정]

국심1998중2675 /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2000.3.7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793,330원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8.2.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OO리 OOOO 전 317.0㎡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9.7.18 사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1.17 상속재산가액 664,132,920원에서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등 118,636,743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5,496,177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상속세법 제19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등 1,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454,502,82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3.7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79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0.28 OO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한정승인을 받았고, 상속재산의 담보제공 및 공매 등으로 실질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664,132,920원, 부채총액은 118,636,743원, 상속세과세가액은 545,496,177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납세의무 승계 세액 51,793,330원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이며, 상속재산을 채무 담보하였다고 하나 채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8.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1999.7.18 상속개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2000.1.17 상속재산가액 664,132,920원에서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등 118,636,743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5,496,17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매되는 등 실질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를 보면, 위 토지(공동담보)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건설(주)로 하여, 채권자 (주)OO은행이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일부는 상속개시일 이후 공매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한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4) 그렇다면,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국심 98중2675, 1999.3.30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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