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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실지증여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71 | 상증 | 1989-06-28
[사건번호]

국심1989서0571 (1989.06.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89서04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 OOOOO외 3필지 토지 51,591평방미터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1.12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O주식회사로서 실지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의 사정상 매매로 위장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88.10.24 청구인에게 증여세 40,461,600원 및 동 방위세 7,356,65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매입한 이 건 토지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첫째의 이유로는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결제된 금원이 청구인이 발행 또는 이서한 수표가 아니고 그 발행 의뢰자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라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 이 건 부동산 매매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수수되는 수표는 반드시 매수자가 발행 또는 이서하여야만 당해부동산의 매매거래가적법하게 이루워졌다고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결제된 수표의 발행의뢰자가 위 법인이고 또 동금원이 위 법인의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면 본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에 앞서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당해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함이 마땅한 것임에도 동 금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행위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도 매매하기전에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3자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부동산에 있어서도 매입하기 이전에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매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도 해지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단서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 해지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매입이후 수차에 걸쳐서 이 건 부동산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요구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위 법인은 회사담보물 부족으로 이를 해지하지 못함을 양지해 줄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매입하기 이전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오늘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법인에 계약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누차 촉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인정,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상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O주식회사가 토지대금으로 수령하여 예입하였다고 하는 토지양도대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발행 또는 이서한 수표가 아니고 동 수표의 발행의뢰인이 위 OOOO주식회사로 대금수수사실이 없으며, 양도한 토지중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외 1필지 농지 2,0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위 OOOO주식회사가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OOOO주식회사를 채무자로한 근저당권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85.12.16까지도 해제되지 않은 점과 OOOO주식회사가 아산군 및 주거래 은행인 OOOO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추징예고 및 조기처분촉구등을 받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와 특수관계법인인 OOOO주식회사의 임원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주식회사가재산세중과 여신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건 토지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변경한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은 명의만 이전한 것이므로 전시 조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실지증여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 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자기가 이 건 부동산을 실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5촌조카이고,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청구인과 위 OOOO주식회사 사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계약금이 청구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위 법인의 임원인 OOO 명의의 비밀구좌(OOOOOO주식회사의 C.M.A구좌)에서 인출된 위 법인의 자금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의 농지임대계약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지 아니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실지로 매도하였다면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는 말소되어야 함에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법인이 아산군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에 대한 예고(아산군 재무 22670-519, 86.4.28)를 받은 사실이 있고, 주거래은행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도 이 건 부동산 미처분시 여신증단등의 제재조치를 한다는 통지(심일 6269, 84.4.6)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속 소유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와 여신규제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 처럼 위장하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전시한 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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